20일 방송되는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집에서 마주친 알몸의 군인, 그는 왜 아직 처벌 받지 않았나?’ 편이 전파를 탄다.
▲ 창문 넘어 들어온 알몸의 불청객
추석을 앞두고 만난 민지(가명)씨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잊고 싶은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고 했다. 지난 설 연휴, 친정을 다녀온 민지 씨 가족은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왔다. 남은 집안일을 하고 혼자 거실에서 잠이든 민지 씨는 ‘딸각’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한다. 여섯 살 아들이 방문을 열었다고 생각해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들려온 건 애써 아이 목소리를 흉내 낸 성인 남성의 목소리였다. 낯선 소리에 눈을 뜬 민지 씨는 상대방의 모습에 경악 할 수밖에 없었다.
한 남자가 알몸의 상태로 검은 양말만을 신은 채 방문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요상한 그의 모습에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는 바로 민지 씨의 위로 올라타 입을 막기 시작했다. 아내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깬 남편 진호(가명)씨가 바로 남자를 제압하려 했지만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를 제압하기엔 쉽지 않았다고 한다. TV가 떨어질 정도로 격한 몸싸움 끝에 노끈으로 남자를 묶어 놓고 경찰을 부르자 남자는 뜻밖의 말을 해왔다. 자신이 휴가를 나온 군인이니 제발 용서를 해달라는 것이다. 살짝 열려 있었던 창문으로 들어온 알몸의 군인, 그는 왜 민지 씨 집으로 들어온 것일까?
▲ 사건 이후 8개월, 그는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었나
남자는 ‘가택침입’과 ‘성폭행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가 군인 신분이었기에 사건은 군 헌병대로 인계되었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민지 씨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남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군 검찰에게 전화를 했고 곧이어 돌아온 답변은 너무나 황당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그가 사건 이후 8개월이란 시간 동안 재판 한 번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일반 병사처럼 휴가도 나왔고, 결국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이번 추석 연휴에 만기 전역 했다는 것이다.
소식을 들은 민지 씨 가족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 남자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물음에 사건 담당 군 검사는 그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해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전문가는 그의 행동들이 절대 술에 취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의 집에 무단침입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범죄인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오랜 시간 아무런 처분이 없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그는 어떻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사진=SBS 제공]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