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간사단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이 향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당 개소세 126원이 부과되고 있다. 일반 담배의 개소세 594원의 90%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1갑 당 400원 이상 오르게 된다.
이번 세금 인상안은 11월 9일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