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북 결의 2270·2321·237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소속된 북한인을 자국으로 돌려보냈다.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양곤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일하던 북한인 김철남이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으로 알려졌다”며 “2017년 4월 26일에 북한 대사관은 그를 돌려보내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그와 그의 가족은 2017년 6월 9일 미얀마를 떠났다”고 밝혔다.
KOMID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장비,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로 지목돼 2009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각국에서 KOMID 활동에 연루된 인사들이 잇달아 추방된 바 있다. 미얀마에서도 지난해 3월 KOMID 활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석철 당시 북한 대사가 교체됐다. 이후 미얀마가 북한 인사를 추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얀마는 이번 보고서에서 “모든 관계부처·기관에 안보리 결의 조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과거 군사정권 당시 북한과 무기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미얀마는 이달 6일 처음으로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