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납치한 아동이 숨지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에서 B(5)군을 유괴해 모텔 등을 옮겨 다니던 중 B군이 갑자기 숨지자 사체를 낙동강 한 다리 아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B군 가족들로부터 “아이가 사라졌다. 수사해달라”는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지체장애인인 B군 아버지는 1년간 B군을 개인적으로 찾다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아버지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B군의 행적을 확인하던 중 A씨가 B군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7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 사체가 백골상태로 발견됐다”며 “A씨가 B군이 숨지는데 직접적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