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고 연락 두절”...온라인 쇼핑몰 ‘어썸’, 임시 폐쇄 조치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첫 임시중지명령
제품 주문해도 배송은커녕 판매자는 연락두절

온라인 의류 쇼핑몰 어썸이 현금 거래만 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쇼핑몰을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어썸을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하고 이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데일리어썸(www.dailyawesome.co.kr)과 허쉬스토리(www.hershestory.com)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법 조항이 생긴 이후 최초의 조치 사례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어썸은 상품 불량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고지 하지 않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또 소비자가 단순 변심일 경우 7일,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품절 시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며 거짓된 사실을 알렸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실제로 재산상의 손해까지 발생했다. 스커트를 주문했지만 1주일 째 배송은커녕 판매자와 연락이 안됐다. 현금 입금만 강요하면서 제품 배송은 해주지 않고 환불 요청도 받아주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민원이 상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조사중인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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