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익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익학원은 홍대부속초·홍대부속중·홍대부속고·홍대부속여중·홍대부속여고·홍익디자인고·경성중·경성고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7월 감사 결과 홍익학원 교비회계에서 131억원이 불법으로 빼돌려져 재단 계좌에 적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청은 적립금 가운데 87억원을 각 학교에 반환하고 21억원은 교육청 특별회계에 반환하도록 지시했다.
홍익학원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학교회계에서 불법전출해 별도 은행계좌에 무단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처분이 일부 중복됐다”며 학교 반환금을 76억원으로, 교육청 반환금을 15억원으로 감액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