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를 기안한 민정비서관을 고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적폐청산 대상이 될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된 만큼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라는 것이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