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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에 그쳤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제한돼 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할 계획이다.
동시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 또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