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자 경영 참여제도다.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노동자이사를 도입해야 한다.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지난달 25∼26일 노동자이사를 뽑기 위한 투표를 했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서울시장 승인 절차를 거쳐 노동자이사를 선임됐다. 서울의료원 총무팀 차장인 박경표 노동자이사와 병동간호팀 92병동 파트장인 김남희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지금까지 서울시 16개 투자·출연기관 중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노동자이사를 선출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