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철거 때 드는 비용이나 폐기물처리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철거를 꺼리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자발적으로 축사폐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 이전명령을 할 경우 물건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포곡·모현지역은 지난 2013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보상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고 건물용도가 축사로 돼 있는 농가 94곳이다.
지원방법은 농가가 보상금을 신청하면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협의 후 축사 철거가 완료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