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다./연합뉴스
비정규직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순직이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신청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아이들을 구하느라 목숨을 잃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 전까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비정규직이라는 게 이유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