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신(新) DTI’와 DSR이 도입된다. /서울경제DB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가 시행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당정 협의를 했다.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날의 결과를 바탕으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新) DTI는 기존보다 깐깐해진다. 기존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산정됐다. 그러나 신(新) DTI는 소득을 보다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모든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를 당겼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빚으로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며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다듬어 내일 발표될 대책은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