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취약차주에 연체금리 낮추고 채권소각 '빚탕감'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대책으로 정부는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도 빚을 잘 갚는 가구는 앞으로도 잘 갚고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구는 적극적인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채권소각 등을 지원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정부는 빚을 잘 갚고 있는 가구가 계속해서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틈을 타 금융권이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정상 차주 중 실업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빚 상환이 어려워지면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추고, 이로 인해 저(低)신용자가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11월 중 정책서민 금융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를 2조1,500억원으로 1,500억원 늘리고 공급실적을 보면서 추가로 3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우스 푸어들이 집을 팔고도 빚을 못 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일반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체가 생길 경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은 대출자가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통상 대출금리의 6∼9% 정도의 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리고 있는데,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해 연체 부담을 줄여주도록 했다. 이미 우리은행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중은행으로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자는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차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프리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과 같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지금보다 줄여주고, 채무조정 시 원금감면 우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 가장과 미성년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각 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관리를 일원화하고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시작한 뒤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소액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 금융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채무조정 졸업자를 위한 전용 사잇돌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국민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내달 중 마련하고,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기혁기자 col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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