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농림축산부가 반려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맹견 범위와 안락사 여부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견주 처벌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면서 “맹견 범위 명확하게 하고 견주 교육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부 대책 만들고 법 개정 추진하겠다”며 “펫티켓이라고 불리는 책임의식 강화 방안도 정부와 연구하고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