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건강증진과, 금연단속요원과 함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이 많은 8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26일부터 청소년 불법 담배 판매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 자치구는 시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선정했다. 모니터링은 청소년이 실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사려고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요구 등을 통해 연령 확인 및 판매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다. 편의점 측에서 실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미리 기다리던 성인 동행자가 즉시 개입해 계도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점검한 결과 편의점 2,600곳 가운데 청소년 불법 담배 판매율은 37.3%에 달했다.
시는 청소년 담배 구입 경로 차단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점 업체별 본사 협력으로 올해 서울시 전체 편의점 약 7,700개소에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 문구 홍보물을 부착했다. 시는 올해 안에 편의점 본사를 통해 미부착 업소 명단을 점검하고 홍보물을 재배포해 모든 편의점이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신분증 제시 필수 캠페인을 확대하고 단속 및 행정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