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부장판사)는 박씨가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가 부심으로 나섰던 지난 3월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광주와 서울과의 경기에서 서울이 한 점 뒤진 후반 16분께 공이 페널티 지역 안에 있던 광주 수비수 등에 맞았지만 주심은 공이 손에 맞은 것으로 판정했다. 해당 지역에 있던 박씨가 헤드셋 무선교신을 통해 주심에게 핸드볼 반칙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심으로 얻은 패널티킥으로 서울은 동점을 만들었고 결국 경기는 서울의 2-1 승리로 끝났다.
이후 열린 심판 평가 회의에서 오심으로 결정되나 박씨는 오심 책임을 회피하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회는 박씨에 대해 잔여경기 심판 배정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축구연맹이 고용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심판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권리·의무는 경기를 배정받아 실제 심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고용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계약 성립을 전제로 그 해지의 위법성을 다투는 박씨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고법에 항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