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북제재 '오토 웜비어법', 미 하원 통과할까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접근 불가능해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연합뉴스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안은 북한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앤디 바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법안은 하원 규칙위를 거치지 않는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은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하기도 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안의 이름에 오토 웜비어가 들어간 것은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다.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6월 13일 전격 석방돼 귀향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미국 의회 차원의 대북재재법 추진은 지난 7월 말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안인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된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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