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상속·증여 규모 매년 60조원 달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과세유형별 현황' 자료 분석
최고세율 높지만, 각종 공제 혜택 多
"상위 10% 고액 상속재산 및 미성년자 증여 공제 제도 검토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호재 기자
우리나라에서 매년 60조 원 규모의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9년 동안 약 273만 명이 251조 가량을 상속받고, 약 210만 명이 281조 가량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533조 규모로 연평균 59조 원을 웃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드물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등보다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세에 대해 2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 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 증여 받으면 6천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고 10년 합산 5천 만원 이하를 증여 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에 공제 혜택을 주는 건 합리적”이라면서도 “그러나 100억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 제도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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