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중국 모 무역회사 부회장 A(59)씨를 비롯해 그의 중국인 아내 B(58)씨와 중국인 처남 C(6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A씨로부터 사들여 판매한 국내 유통업자 D(66·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1월 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참깨, 땅콩, 생강 등 중국산 농산물 15.3톤을 40차례 인천항을 통해 몰래 들여와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역을 거치지 않아 허용치를 초과한 농약을 함유한 중국산 농산물을 230∼680%에 이르는 관세를 내지 않고 밀수입한 뒤 정식 수입 농산물 가격의 20% 수준으로 거래했다.
검찰은 올해 5월에도 중국 스다오항에서 유사한 형태로 보따리상 조직을 운영하며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일당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에는 50대 남성이 20대 처남과 함께 중국산 건고추, 녹두, 참깨 등 1,000㎏을 밀수입했다.
중국 스다오항 인근에는 이 같은 수법을 쓰는 농산물 밀수 조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A씨 등을 범행 현장에서 체포할 당시 압수한 생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이산화항이 검출됐다”며 “이산화항은 식품을 표백하거나 보존할 때 쓰는 물질이며 많이 섭취하면 인후염이나 위염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