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5일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박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박근혜 정부 당시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친(親)정부 단체 선별, 대기업을 동원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박 전 수석의 지시나 관여가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하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박 전 수석은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5월 4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김 전 실장으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태스크포스(TF) 관련 업무지시를 직접 받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증언했다. 또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답변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2014년 1월 김 전 실장이 박 전 수석에게 TF를 만들라고 지시한 점과 이후 TF 활동 결과를 정리한 ‘관리방안’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