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제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경남기업에 대해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회생계획 인가는 인수합병(M&A) 등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을 법원이 판단해 승인하는 절차다. 계획대로 잘 이행되면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다. 앞으로 한 달 내에 회생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게 법원의 목표다.
아파트 브랜드 ‘아너스빌’로 유명한 경남기업은 지난 1951년 설립됐고 제1호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득했다. 전 세계 17개국에서 총 197건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건설 업계를 선도해왔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벌인 1조원 규모의 랜드마크72빌딩 사업이 차질을 빚고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 스캔들에 얽히며 사세가 기울었다. 2014년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2015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개시 후 두 차례의 M&A 실패를 겪었지만 주요 자산매각에 성공하고 SM의 계열사인 동아건설산업 컨소시엄이 653억원에 인수돼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남기업은 베트남의 랜드마크타워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경남비나’ 지분을 매각했고 채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수완에너지의 채권과 지분을 삼익악기에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경남기업은 회생절차 중에도 시공능력평가 48위를 유지할 정도의 대형 건설업체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역량 있는 인수자의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 및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