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를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결제를 위한 ‘칩’으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아예 금지한 것이다. 소지 가능한 시계는 통신 기능(블루투스), 결제 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 등이 없는 순수한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휴대폰·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등도 반입이 금지된다.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등은 소지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써서 전산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197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으며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가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