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10년 불륜 내연남에 소송…3천만원 배상 판결



5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10여 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 씨가 50대 남성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와 C 씨는 20여 년 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그런데 올해 1월 말 B 씨의 부인과 여동생들이 C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C 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C 씨는 B 씨 부인과 여동생들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B 씨와의 불륜관계를 털어놨다.

C 씨는 남편에게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와 2006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년 넘게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확인서를 써줬다.

두 사람은 올해 8월 협의이혼했고, A 씨는 아내의 내연남인 B 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윤 부장판사는 “B 씨는 C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10년 넘게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A 씨와 C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B 씨는 A 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A 씨와 C 씨의 혼인 기간과 혼인파탄 경위, B 씨와 C 씨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천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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