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동양생명은 사고보험금 청구 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본인 인증을 간소화하는 등 고객들이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비내방 청구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 등 절차를 거쳐야 했고,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30만원(사이버창구 5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만 청구가 가능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본인 인증을 간소화 하고, 이용대상 및 청구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등 사고보험금 비내방 청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특히 기존에는 사고자(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아야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보험금 수익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금 청구 할 수 있게 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금액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