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4억1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하고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한 윤씨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20억여원의 부당이득 혐의 중 약 15억원에 대해서는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 나머지 4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씨는 1998년 데뷔한 5인조 그룹 이글파이브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2집 활동 후 연예계 생활을 접은 뒤 사업가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최정윤과는 2011년 12월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