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5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 6억2,000만원가량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총장이 소송 대리인 선임비용을 교비로 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교재 판매 수익금을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처리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도 일부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부정 회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총장은 총장으로서 교양교재 수익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지만, 수입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입금한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이에 대한 범의(범죄의도)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총장의 부정한 교비 사용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교비 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이 7,500여만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수원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이 발생했고 수원대를 비롯한 학교의 교비회계 운영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총장이 고소비용 지출 관련 범행을 인정하고 비용을 교비회계에 입금해 피해가 회복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총장은 총장직을 잃는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한다.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