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쌍용차가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원가절감을 이유로 단가인하에 합의한 뒤 추가로 납품이 이미 끝난 물량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에서 정한 할인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2016년 2월25일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하고 한 달 뒤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 중 820만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또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56억8,095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42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연 7.5%의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