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청탁자 신분 공개…채용비리는 기간 제한 없이 조사

정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공공기관에 인사를 청탁한 사람의 신분과 실명이 공개된다. 연말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제보 건은 기간 제한 없이 조사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비리 관련자는 누구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한다. 인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한다.


다음 달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5년 치 채용 내역을 조사하는 정부는 비리가 발견된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조사단을 꾸려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관계없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두고, 이를 파기하거나 수정할 경우 인사 비리로 간주한다. 또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을 봐주기식으로 점검한 경우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비리 연루 임직원의 직무정지나 해임 등 제재근거를 명확화 하고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을 묻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도 정비한다. 새 법에는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 감사 근거와 채용 후 1~2개월 내 내부감사 실시 의무화, 채용비리 관련자의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 박탈 등이 담긴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기재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총괄 제도 개선반과 점검반을 운영하고 권익위와 경찰청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김 부총리는 “채용비리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 10개 이상으로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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