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장호 전 BS금융회장,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호(70) 전 BS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7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알선수재,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의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250만원 어치를 받고 1,200만원 상당의 중국 유명 서예가의 작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을 지인인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72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날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국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부정한 사건에 연루됐고 범행내용과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상품권과 서예작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횡령 금액을 돌려준 점, 오랜 기간 금융인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06부터 2015년까지 부산은행장, BNK금융그룹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과 고문을 지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