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강원도 원주 봉산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던 김모(33)씨의 차량이 전복돼 차량 앞부분이 부서져 있다./사진제공=서울 서부경찰서.
강원도 원주 봉산터널에서 수차례 슈퍼카 레이싱을 벌인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강원도 원주시 봉산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3)씨 등 자동차 동호회 회원 1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3개월 간 제한속도 80km/h인 강원도 원주 봉산터널을 최고속도 320km/h로 질주하며 수차례 자동차 경주를 벌였다. 참여하지 않는 회원은 미리 도착지점에 서 있다가 심판 역할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었다.
이들은 회사원·자영업자·프리랜서·운송업 등 다양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자정이 되면 한적한 봉산터널에 모였다. 같은 속도로 주행하다가 미리 정해둔 지점에 가까워지면 속도를 올려 겨루는 ‘롤링 레이싱’이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람보르기니·BMW·벤츠·아우디·아반떼 스포츠·미니 쿠퍼를 끌고 늦은 시각 질주를 즐겼다.
위험천만한 야밤 질주는 김씨가 차량 충돌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2시 10분께 레이싱 경주 중 급가속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함께 경주하던 동료회원의 차와 충돌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김씨의 차가 전복됐다. 김씨는 보험금 1억원을 받을 요량으로 레이싱 사실을 숨기고 접수했다가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김씨 일당이 강원도 원주에서 슈퍼카 레이싱을 반복적으로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진술과 터널 안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도로교통법상 레이싱은 ‘공동위험행위’로 분류돼 2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보험사기방지법을 어기면 형량이 더 무겁다.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레이싱을 비롯한 난폭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동호회에서 조직적으로 경주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