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고용보험 도입 이래 가장 큰 폭 인상 '8만9천 실직자' 혜택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 원 많은 6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 많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천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천여 명, 총 지급액은 3조9천억 원으로 알려졌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 첫해인 1995년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3만5천 원으로 전해졌다. 2006년 4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고, 이후 2015년 4만3천 원, 2017년 5만 원으로 증가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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