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출처: 서울경제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 원 많은 6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20일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최대 150만원)보다 30만원 많다.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000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예측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 명, 총 지급액은 3조9,000억 원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