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프랜차이즈 '을' 가맹점 힘 키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갑질' 해소 자정실천안 발표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설치
가맹점사업주 협상력 키우고 가맹본부 횡포 막아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사업 상생혁신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상반기까지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소속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꾸려야 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논란을 해소할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자정실천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영홍 고려대 교수)가 권고한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

자정실천안은 ‘을’에 처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본부 횡포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가맹점 100곳 이상 가맹본부는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 가맹본부는 344개이다. 전체 가맹점 21만 8,000여 개 중 73%(16만여 개)에 해당한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을 현재 14%에서 90%까지 끌어올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직적 위계 관계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내에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 조정 기구를 만든다. 협의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은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린다.


협회는 가맹점이 본사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품목(필수품목)도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관여 여부, 공급가격, 선정기준 등을 정보공개서에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품목 지정 중재위원회’가 협회 내에 만들어진다.

협회는 또한 장기적으로 러닝 로열티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로열티제도로 전환한 가맹본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러닝 로열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자정실천안은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 갱신 기간을 폐지해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불공정한 갱신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협회는 또한 가맹본부가 경영이 악화하면서 가맹점이 입는 피해를 방지·보상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한다. 협회는 부실한 가맹본부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2개 이상의 직영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 및 정부 등 입법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갑질’ 논란이 계속 일자 지난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자정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랜차이즈 혁신위가 구성됐으며 3개월 동안 논의를 이어온 끝에 혁신안이 마련됐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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