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운영자' 자신 수사한 경찰관 고소…"명예 훼손됐다"

경찰 "김씨(운영자)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들어와 계속 수사 진행할 것"

인터넷 카페 ‘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김모씨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최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 한의사 김모씨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27일 대구지방경찰청은 김씨가 최근 사건을 맡은 수성경찰서 A 경장을 과잉수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고소장을 통해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찰청은 동부경찰서에 사건 처리를 맡겼다.

김씨는 약을 안 쓰는 극단적 자연치유법을 내세워 카페를 운영하며 6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김씨를 조사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도 들어와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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