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세월호 성실의무 위반’ 보충의견을 낸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27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가 장고 끝에 선택한 이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는 30년 경력의 정통법관 출신으로 ‘합리적 성향을 가진 온건한 보수주의자’로 평가 받고 있다.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후보자는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기업 회생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에는 한국도산법학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원을 대표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문성을 높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이 후보자는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면서 뚜렷한 소신을 바탕으로 많은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장 공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6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헌법소장 임기에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 후보자가 소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인 내년 9월19일까지만 소장 직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 헌재소장 공백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 해주고 입법 미비도 원만하게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현섭·이태규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