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제윤경 "국민행복기금, 5년간 법적비용 절반 변호사 수임료 지급"

2013~2017년 650억원 법적비용 치러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5년간 채권추심 또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 등을 통해 치른 법적 비용의 절반이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채권추심 또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650억원의 법적 비용을 치렀다. 이 가운데 99.7%를 채무자에게 부과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권 추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총 35만7,00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법적 비용의 절반에 이르는 311억원이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됐다. 제 의원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 추심전문 변호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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