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한국거래소로부터 매매정지기간 변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디(155960)에 대해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설에 대한 풍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