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행유예, 업무상 횡령 혐의 인정 '징역 8월' "사안 가볍지 않다"

회사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27일 이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기업 소유의 미술품 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미술품을 반출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황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미술품 관리를 엄정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해당 미술품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2015년 5월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에 걸어 둔 미술품 2점(시가 4억2천여만원)을 자택에 옮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