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27일 이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기업 소유의 미술품 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미술품을 반출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황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미술품 관리를 엄정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해당 미술품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2015년 5월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에 걸어 둔 미술품 2점(시가 4억2천여만원)을 자택에 옮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