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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7층에서 연인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 7층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연인 B(45·여)씨를 창밖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7m 아래로 떨어진 B씨는 발견 당시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 있었으며 부검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다투던 B씨가 스스로 창문 턱에 올라갔다”며 “그 전에 얼굴을 때리긴 했지만, 창밖으로 떨어뜨리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가 떨어지자 모텔 카운터에 “119를 불러달라”고 전화를 하긴 했지만 곧바로 현장에 나가지는 않았다. 또 1층으로 내려가 안내실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의심 살만한 행동을 했다.
당시 옆방 투숙객은 “연인끼리 싸우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약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경찰을 불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B씨가 떨어진 창문에서 발견된 지문 5개는 감정불능 판정을 받았다.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선 거짓 반응이 나왔다. A씨가 범인이라는 여러 정황증거는 있으나 직접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해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나 증거가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