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 국내공공기관 입찰자격 제한 취소 2심서 패소

한화테크윈(012450)은 방위사업청장을 대상으로 낸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한화테크윈은 “상세 판결내용은 추후 판결문 입수 시점에 재공시 예정”이라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효력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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