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훈련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초 여가부로 이관됐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내일이룸학교 등에서 취업교육 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가부는 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했다. 신청서류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