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3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이러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이날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모 전 신민당 사무총장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