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초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개정안은 지난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 9월 20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오피스텔 규모가 300실 이상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문을 거쳐 일반적인 오피스텔 분양 규모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기준을 정했다. 아파트가 30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 관리 의무 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됐다.
기존 오피스텔 청약은 공개 모집 규정만 지키면 사업자가 인터넷 청약이나 현장접수 등 청약 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 이에 그 동안 오피스텔 분양에는 모델하우스 현장 접수 방식이 주로 이용돼 왔다. 모델하우스 현장에 방문객들이 몰리면 경쟁 심리를 부추겨 더 많은 청약을 유도할 수 있고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국토부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서 분양 신고와 광고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약접수 방법과 장소, 청약신청금 액수와 환불일,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 등도 공개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의 관리비 과다 부과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규약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켜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하게 하고 미이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