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오바마, 배심원 의무 다한다

내달 소환 통보에 참석 의사 확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56)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반시민 자격으로 배심원 소환 통보를 받고 참석 의사를 밝혔다.

2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남부 켄우드지구에 자택을 소유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달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돼 법정 출두 명령을 받고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워싱턴DC 근교에 새 주택을 마련했으나 지난 2005년 일리노이 연방상원이던 당시 매입한 시카고 자택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 팀 에번스 쿡카운티 법원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배심원 호출 통지를 받고 대리인을 통해 “미국 시민, 일리노이 주민으로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전 대통령 경호 문제를 고려한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하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순회법원)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와 안전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달 중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며 쿡카운티법원 배심원의 일당은 17.20달러(약 2만원)다.

시카고트리뷴은 오바마 전 대통령 이전에 방송계의 거물 오프라 윈프리(63)도 쿡카운티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소환을 받아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배심원 소환 명령에 응하는 것은 미국 시민으로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고 불응할 경우 처벌받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