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 전직 지점장급 직원 18명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한 임금·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직원들은 조정성과급·업적성과금·금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회사가 임금·퇴직금 등 총 17억여원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성과급은 롯데와 옛 하이마트의 합병 과정에서 조직 안정화를 위해 특별지급한 위로금이며 업적성과급은 개인별 성과에 따라 월 기본급의 800%까지 지급하는 성과급여다. 금융비는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50㎞ 이상 옮기는 직원에 매월 일정 액수를 지급한 것이다. 조정·업적성과급은 롯데가 하이마트를 지난 2012년 합병한 뒤 2013년 8월 신설됐다.
재판부는 “조정성과급은 최대 5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 점 등에 비춰보면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고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적성과급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임금인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도 아니고 고정성도 결여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변상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회사가 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주는 금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금융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