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9일 “2013년 국정원 사건의 수사 재판 당시 국정원 내부 TF의 구성원인 문모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국장은 이미 구속된 김모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증언을 시킨 혐의와 기업들로 하여금 보수 단체들에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국장은 지난 27일 저녁 검찰에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애초 문 전 국장을 29일 오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유서를 작성해 남기는 등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다른 TF 관계자들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위장사무실 조성과 직원 교육 등의 실행을 주도한 김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TF에 속했던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과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핵심 간부 4명을 상대로도 소환 조사를 벌였거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