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콜레라균 같은 생물작용제를 취급하는 기관이 제조·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당한 사례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보안 관리 미비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지만 시정 요구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칠승(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관련 고발 및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2~2017년 9월까지 총 12개 기관을 고발 처리했다. 생물작용제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같이 축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종도 포함돼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산업부는 생화학무기금지법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고발 처리가 됐음에도 기소유예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12건의 고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7건은 기소유예, 2건은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권 의원은 “관리장부를 만들지 않아 고발된 사례도 다수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만다”면서 “관리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