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천억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만약 과세한다면 이 회장에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금융실명거래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이라고 유권해석을 하면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대한 과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유권해석의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천억원을 되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금융실명제 시행 전후, 과세기간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부과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금감원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소 1천억원 내지 수천억원이 과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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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