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가운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고,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22만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국민 청원 ‘1호 답변’으로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소년법 개정 청원을 선정해 ‘법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