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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총수 일가 사익을 추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도록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상 배임)를 준 혐의를 받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